분할연금 청구서 접수증
접수번호 : $value01성 명 : $value02



혼인기간 납부개월수 $value03
예상연금월액 $value04
혼인관계 부존재 유무 $value05
혼인관계 부존재기간 $value06
분할비율 $value07
최초지급(예정)일 $value08
※ 위 연금지급 내용은 최종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





선청구 여부 $value09
혼인기간 중 가입기간 $value10
반납금 납부 $value11
추납금 납부 $value12
혼인관계 부존재 확인 $value13
수급권 발생 여부 $value14
중복급여 조정 안내 $value15
분할연금 비율 조정 안내 $value16
제척기간 안내 $value17
부양가족연금 제외 $value18
급여수급 전용계좌 안내 $value19
메모 $value20
접수자성명 $value21
연락처 $value22
팩스번호 $value23
지급결정통지서(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5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)가 도달한 후에는 청구철회가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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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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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연금은 매월25일(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일)에 지급됩니다.
◎ 국민연금법 제117조(단수의 처리)에 따라 10원 미만 단수가 있으면 「국고금관리법」을 준용하여 절사하고 지급합니다.
국민연금 기금은 민간금융투자 경력전문가에 의해 안정적으로 운용됩니다.
(2022년 10월 말 기준 기금적립금 915조원, 1988-2021년말 기준 연평균 누적 수익률 6.76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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